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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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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개정 학교규칙
작성자 경산초 등록일 24.07.12 조회수 145
첨부파일

1. 관련

  . 「교원지위법」제18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2. 「교원지위법」제18조 및 「교원지위법 시행령」제15조에 의하여 2024.3.28.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규칙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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