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신청서(승인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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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산초 | 등록일 | 23.03.01 | 조회수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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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신청서(승인서) 및 보고서 양식 안내]
1. 교외체험학습 허용일: 최대 30일 (2022년: 45일 --> 2023년: 30일로 변경) 2. 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 신청서는 3일 전까지, 제출시 학생 면담 실시 / 보고서는 종료 후7일 이내 3. 가정학습의 경우에 한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 4. 5일 이상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에 기재된 [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통화하여 안전, 건강을 확인하겠습니다'에 □ 예, 동의합니다.]에 체크하여 신청서 제출해야함.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 의한다.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30일’(주말,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은 1회 연속 10일까지(주말,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예: 가족동반여행(7일)+가정학습(23일)(10일+10일+3일 총 3회), 견학(20일)+가정학습(10일 총1회) 등 가정학습을 합하여 30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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