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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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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경산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및 취학통지서 병행발급 안내
작성자 경산초 등록일 22.12.01 조회수 230

  귀하의 사랑스러운 자녀가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2023년도 경산초등학교 취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23학년도 취학통지서 병행 발급 안내

. 대상: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예정 아동(2016.1.1.~12.31.출생)을 둔 예비 학부모

. 취학통지서 발급방법: 온라인 인터넷 발급 및 기존 등기우편 발송 병행 추진

. 취학통지서 발급기간

- 온라인: 2022.12.02.() 아침 10~ 12.12() 12시까지(11일간)

- 우   편: 2022.12.13.() ~ 12. 20.()

. 취학통지서 발급방법

- 온라인: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가 정부24(www.gov.kr) 에서 취학통지서를 검색하여 신청하여 발급

- 우 편: 기존 등기 우편 방법과 동일

문의처: 보호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시스템 문의 1588-2188)

1. 신입생 예비 소집일

1) 일 시 : 2022. 12. 28.(수) 오전 10

2) 장 소 : 경산초등학교 본관 1층 세미나실(중앙현관으로 오시면 됩니다.)

3) 제출서류 : 취학통지서

아동의 소재 안전 확인을 위함이오니 꼭 취학통지서를 지참하시어 취학 예정인 자녀분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의사항

1) 특별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취학하지 않을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68조에 의하여 보호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로 보호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청과 동시에 결정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전출(이사예정), 취학면제, 유예(정원외관리), 해외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취학하는 아동은 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출일이 본교 예비소집일 이후인 경우, 본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 예비소집일 이후 전입 아동은 교무실로 연락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각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므로, 학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소집에 불참하거나 취학 배정된 학교에 입학하지 않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학 예정학교의 예비소집일에 불참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에 사전 연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통지서를 받으신 이후 주소 이전으로 배정된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 예비소집에 참석하실 경우에도 통지서에 명시된 취학학교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학구역이 변경될시 전입한 읍면동사무소에서 취학통지서를 새로 발급받아 취학하려는 초등학교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02

경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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