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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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산초 | 등록일 | 22.05.15 | 조회수 | 2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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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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