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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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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서류 안내(보호자 확인서)
작성자 경산초 등록일 22.03.07 조회수 1299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붙임 파일을 필요시 인쇄하셔서 사용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PCR 검사*: 확진자 검체

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검사

* PCR 검사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 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결과 확인후 등교

본인 또는 동거인이 PCR검사중인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결과가 나올때까지 등교중지 권고

본인이 코로나19 유증상자일 경우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검사를 받거나 가정 내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 검사하도록 함

등교 중지이나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조건부 등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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