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교과학습을 위한 스마트기기/인터넷통신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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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산초 | 등록일 | 20.03.24 | 조회수 | 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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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예방을 위한 휴업기간 중 모든 학생이 가정에서 온라인 교과학습*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 및 인터넷 이용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시고 스마트 기기 대여나 인터넷통신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교무실 043-233-3293으로 먼저 연락주시고 3월 30일(월)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원격지원 서비스 및 스마트기기 대여 지원 안내.hwp
*지원 개요 가. 대상 학교: 온라인 교과학습을 추진 또는 추진 예정인 학교 나. 지원 내용 ○스마트패드 대여(학교/교육부)및 인터넷통신비 지원(도교육청) 다. 대상 학생 ○학교장이 온라인 교수학습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중 희망자 -인터넷 미 이용, 정보화기기 미 보유 또는 노후화 -학생 가구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원칙적으로 학생 가구 소득에 관계없음, 저소득층이 아니나 실질적으로 경제가 곤란한 경우 등) -모든 학생이 온라인 교수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최소화 ※현재 인터넷서비스 정상 이용자(교육정보화지원사업을 통한 인터넷서비스 기 수혜자 포함)는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스마트패드 대여는 가능) →신규 개통: 지원 →이용 정지 상태: 이용 재개 시 지원(단, 미납 요금 지원 불가) ○학생별 수요 조사 실시 -온라인 교수학습 이용 여부, 미 이용 사유(가용 정보화기기 미 보유, 인터넷 미 이용 등) 확인 후 지원 라. 인터넷통신비 지원 1) 대상 학생이 인터넷통신 서비스 가입 후 이용(통신사: 자유선택) 2) 이용 요금 지원(도교육청에서 예산지원) - 인터넷통신비, 유해정보차단 서비스이용료, 모뎀임대료, 설치비비용만 지원 - 인터넷 개통 후 개학하는 월까지의 사용료만지원: 개학 후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학생 부담 예) 3. 20. 개통 ~ 4. 2. 개학한 경우 → 3. 20. 사용분 ~ 4. 30. 사용분 지원 - 기타 부가 서비스(TV, 전화 등)비용 및 부가 발생 비용(무선 공유기 구입 비용 등) 지원 불가 - 위약금 지원 불가: 개학전까지 임시 이용하는 경우 위약금이 없는 무약정 상품 이용(※ 주의: 개통에 따른 사은품 등 수령 시, 해약에 따른 환불 등의 제반 비용은 수요자 부담) - 과거미납 요금 지원 불가: 요금미납으로 인한 중지 상태인 경우 미납요금은 지원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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