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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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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초등학교 전·입학 안내 추가 사항
작성자 이주영 등록일 15.12.18 조회수 890
첨부파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에 의거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붙임 1)의 안내문을 참고하셔서 2016.1.8.(금)까지 공동주택 입주 통학구역인 중앙초등학교 및 창리초등학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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