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연장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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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황원준 | 등록일 | 12.04.16 | 조회수 | 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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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연장 신청 안내>
1.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인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사업 시행
2. 1차로 장학금 지원신청을 접수하였으나, 4월 10일까지 지원신청 대상자 중 상당수(150여명)가 장학금 신청이 누락되어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한다고 합니다. 가. 접수기간 나. 문의처 : 교통안전관리공단 충북지부(☎265-9575,262-6552) 다. 지원대상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첨부파일 1. 장학금 안내문 1부 2. 장학금 신청서 1부 3. 학교장 추천서 1부 4. 참고 및 당부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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