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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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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황원준 등록일 12.04.16 조회수 251
첨부파일

<자동차사고 유자녀 장학금 지원 연장 신청 안내>

 

1.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에 의거

자동차사고 피해자 유자녀(幼子女)인 초,중,고교생 장학금 지원사업 시행

 

2. 1차로 장학금 지원신청을 접수하였으나, 4월 10일까지 지원신청 대상자 중 상당수(150여명)가

장학금 신청이 누락되어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한다고 합니다.

가. 접수기간
2012.03.02∼ 2012.04.25 

나. 문의처 : 교통안전관리공단 충북지부(☎265-9575,262-6552)

다. 지원대상자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18세미만(고교재학의 경우 20세이하)의 자녀 및 사고당사자

 

첨부파일      1. 장학금 안내문 1부

          2. 장학금 신청서 1부

          3. 학교장 추천서 1부

          4. 참고 및 당부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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