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 피해학생 선치료지원-후지원시스템 안내
작성자 조소현 등록일 12.03.22 조회수 233
첨부파일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나 학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고, 후에 가해학생(학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 하게 됩니다. 그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 절차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피해보상이 신속․적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학교장을 통한 청구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http://www.schoolsafe.or.kr )으로 청구( '12. 3. 26부터 청구 가능 )

학교안전공제회로 직접 청구 : 청구서와 첨부서류(청구서에 적시)를 해당 지역 학교안전공제회로 우편발송

※ 청구서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홈페이지( http://www.ssif.or.kr ) 혹은 학교/교육청홈페이지 서식자료실 에 탑재

이전글 세계 물의 날 기념 물 절약 실천 방법
다음글 미국 벨링햄시 초등학생 문화체험 연수생 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