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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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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수수 및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 안내
작성자 경산초 등록일 11.03.18 조회수 684
 

 촌지수수 및 공무원 등의 부조리행위 신고 안내

경산초등학교

신고센터 운영

  ⃝ 충청북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cbe.go.kr)

    - 열린마당 ⇨ 신고센터 ⇨【촌지/부당발전기금신고센터】또는

                             【공직부조리 신고센터】게시판 이용

  ⃝ 클린신고센터 전화 : (043) 290-2703~2705

    ※ 위 전화번호로 신고방법, 보상금 지급 제도 문의 가능

  ⃝ 팩스신고 : (043) 290-2756

  ⃝ 우편신고 : 우편번호 360-706, 청주시 흥덕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 귀중


신고방법

  ⃝ 신고자 및 부조리행위 공무원 등의 인적사항과 부조리행위 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신고

  ⃝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신고자 보호 및 보상제도 안내

  ⃝ 관련규정 : 충청북도교육청 공익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제3325호, ’11. 1. 7.자 시행)

  ⃝ 신고대상 : 충청북도교육청 소속기관(학교) 및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부조리행위 (촌지 포함)

  ⃝ 공익신고자 보호

    - 신고자 신분 및 비밀보장

    - 공무원이 내부공익을 신고하는 경우 인사, 근무조건 상 불이익 금지

    - 신고자 신분공개 시 관련 공무원 징계 처분

  ⃝ (공익)신고 시 보상금 지급

    - 신고 시 보상금 지급기준 (최대 3천만원 한도)     

신고유형 (지급대상)

보상금액

비고

공무원 등이 직무와 관련

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촌지수수 해당

 

 

공무원 등이 직위를 이용

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충청북도교육청의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추징 또는 환수액의 20퍼센트 이내

․추징 또는 환수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징 또는 환수 추정액의 10퍼센트 이내

  단, 사후 추징 또는 환수가 완성 되면 20퍼센트

  이내 추가 지급

 

공무원 등이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알선․청탁의 대가인

  금품․향응 수수액

 

․금품 수수액, 개인별    향응 수수액의 10배

  이내

 

알선․청탁 행위 신고

․3백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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