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얼굴 인터넷에서 볼 수 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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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산초 | 등록일 | 10.07.14 | 조회수 | 139 |
첨부파일 | |||||
2010년 1월 1일이후 성폭력범죄를 범하고 법원에서 공개명령을 선고받은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형 집행후 10년간 사진, 이름 등이 인터넷에 게재되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열람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는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12월중 확인가능합니다.
** 아래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개정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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