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 의심증상자 등교 중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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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연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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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학교보건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른 의심증상자 발생시 등교 중지를 적용하고자 하는바, 학부모님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학교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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