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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성폭력 예방교육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10.11.20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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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1. 성폭력이란?

성폭력의 일반적인 뜻은 상대방의 허락 없이 강제로 성과 관련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그것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인 희롱과 성추행, 음란전화, 강제 매춘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간 어디까지를 성폭력이라고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많은 사람들이 강간만 당하지 않았다면 다른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성폭력은 신체적인 접촉을 얼마나 했는가의 문제만은 아니다. 가벼운 추행이라고 해도 당하는 사람이 심각할 정도의 모욕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성폭력이라고 해야 한다. 즉 성을 매개로 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인 폭력을 모두 성폭력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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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각 문항에 대해 맞다고 생각하면 ○표, 틀리다고 생각하면 X표를 해보자.

No

질      문

○, X

1

대부분의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다?

 

2

성폭력은 젊은 여성에게만 일어난다?

 

3

성폭력의 가해자는 정신이상자이다?

 

4

여자들의 야한 옷차림이 강간을 유발한다?

 

5

여자가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6

성폭력 피해자의 상당수가 경찰에 신고한다?

 

7

부부간에 성폭력이란 있을 수 없다?

 

8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음란물을 올리거나 전화를 통해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도 성폭력이다?

 

9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는다?

 

10

성폭력을 당한 것은 순결을 잃은것 이다?

 

11

남자는 성충동을 억제할 수 없다?

 

12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2. 성폭력 예방법

- 채팅을 통해 낯선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아니오’는 거부의 표시로 받아들인다.

 - 조용히 있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 성 차별적인 농담을 하거나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

 - 평소 자기 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는다.

 - 집안에 어른이 없을 때는 남자를 초대하지 않는다.

 - 숙박업소에 같이 가는 것은 성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는 것을 알고 태도를 분명히 한다.

 - 평소 체력단련을 통해 힘을 기르고 호신술을 익혀 둔다.


3. 성폭력 위기 시 대응 방법

  

  가. 될 수 있는 한 빨리 그 자리를 떠나 더 이상의 피해를 막도록 한다.

  나. 가해자가 더 이상 성폭력 행위를 할 마음이 없어지도록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 대소변보기 등의 지저분한 행동

  다. 가해자가 흉기등을 갖고 있을 경우, 이성을 잃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하며,

     결정적인 순간을 노린다.  -발기된 상태의 남성의 성기를 세게 당기거나, 꺾는다.

  라. 가해자가 낯선 사람인 경우는 세심한 주의와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 가해자를 더 흥분시키거나 폭력적으로 만들 말이나 행동은 삼가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  를 줄 일 수 있다.

    - 가해자의 얼굴 특성, 외모, 신장, 체격, 머리 색깔이나 모양, 연령, 말투, 목소리 특징, 옷  차림, 기타 특징을 관찰하고 확실하게 기억해둔다.

 

4. 성폭력 직후 대처 방안

  

. 피해자일 때

1)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간다.

 2)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는다.

 3)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4) 자신을 지지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

 5)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으니, 가족이나 친구 집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6) 성폭력 전문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7) 절대로 자신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8) ‘순결을 잃었다’ 절대 생각지 말것. 성폭력을 당한것은 교통사고나 강도를 만난것      과 같은 사고일 뿐이다.


나. 피해자의 주변 사람일 때

1) 침착하게 할 일의 순서를 정한다.

 2)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가도록 설득하고 동행한다.

 3)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대로 믿어주고, 도와준다.

 4) 안타까운 마음에라도 ‘좀 더 저항하지 그랬니?’ 또는 ‘그런 데를 왜 갔니?’ 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

 5) 모든 행동의 결정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

 6) 피해자에게 증거 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나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한다.

 7)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일을 찾는다.-상담소 연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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