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학생 성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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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중 | 등록일 | 09.10.28 | 조회수 | 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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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성교육(성희롱예방교육) 2009.10.26 경덕중학교 성희롱의 예방과 대처요령 ◈ 무엇을 성희롱이라고 하나요? ㆍ육체적 행위 - 입맞춤,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ㆍ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ㆍ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ㆍ그림ㆍ낙서ㆍ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ㆍ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성희롱,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ㆍ거부의사의 표시와 전달 - 가해자의 성적 언동으로 성적 수치감을 느낀다는 점을 표현하고, 하지 말라는 요구를 분명히 한다. 가해자의 성적 요구도 분명히 거부한다. - 가해자를 직접 대면하기 어려우면 서면,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전달한다. 발송한 서면의 사본을 보관하고, 발송에 관한 기록을 저장한다. - 공식적인 해결절차를 이용한다. ㆍ증거자료 확보 - 가해자가 성희롱을 한 날짜, 시간, 장소, 방법, 목격자나 증인, 그때의 감정과 느낌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 가해자에게 받은 서면, 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대화를 보관한다. ㆍ주변에 도움 청하기 - 신뢰할 수 있는 동료나 상사, 고충상담원, 상담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 ㆍ기관 내의 공식적 처리절차를 이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 ◈ 성희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ㆍ성희롱은 행하는 사람이 반성하고 책임져야 할 일임을 인식한다. ㆍ성희롱을 사소한 일로 간주하거나 무마하려는 태도가 오히려 성희롱을 지속시킨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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