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성희롱예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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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중 | 등록일 | 09.05.20 | 조회수 | 2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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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없는 학교 만들기 - 교직원 연수자료 2009. 5. 21 Ⅰ. 교육기관내 성희롱의 정의
교육,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교육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 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학생의 수업상 또는 직원의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Ⅱ. 성희롱 관련 법령 및 남녀차별금지 기준 ◈ 성희롱 금지기준 제15조(성희롱)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희롱”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업무, 고용 기타관계”라 함은, 직업으로써 행하는 직무관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관계 및 이에 준하는 관계를 말한다. 2.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 함은, 행위장소가 직장내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기타 업무 관련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성적 언동 등”이라 함은, 상대방이 원하지 아니하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행위 를 말한다. 4. “고용상의 불이익”이라 함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하거나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 교육에서의 남녀차별금지기준 제12조(대표적인 남녀차별행위) 제1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등과 관련된 남녀차별행위의 유형 1. 성별로 교육 대상 인원을 배정하는 경우 2. 해외연수․직업훈련 등 각종 교육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성을 제외하는 경우 3. 교육기관,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이나 부서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여건 제공과 교육활동에 대한 행․재정지원 등을 달리하는 경우 4.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경우 5. 공공기관 및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에서 동일한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달리하는 경우 6. 교육기관에서 남녀역할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하는 교육목표 제시, 교육내용 구성, 생활지도 등을 하는 경우 7.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활동기회를 제한하거나 활동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8. 교육기관에서 성별에 따라 교과선택기회, 진로선택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9. 교육기관에서 교육의 결과를 평가할 때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10. 기타 교육 등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라 구별․배제․제한하는 경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제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은 성희롱 고충전담 창구를 설치.
◈ 1단계 : 성희롱 고충의 접수 • 증인과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확보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한다. • 상담자는 6하 원칙에 맞도록 신청하도록 한다. • 접수는 문서 이외에도 기관내 통신망, 인터넷 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2단계 : 상담과 조사 • 사건접수와 동시에 신속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상담과 조사시 피해자와 증인의 난처한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자와 증인을 행위자 등의 보복과 동료들의 비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조사된 결과가 성희롱에 해당되면 담당자는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 3단계 : 사실 확인 및 조치 •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종결 조치한다. •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법적 절차를 통한 구제 방법 •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성희롱 관련 업무를 국가 인권 위원회로 일원화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상담 센타에 성희롱 시정 진정 ( www.humanrights.go.kr (02) 2125 -9810 ) ➡ 합의 권고 / 조정 ➡ 징계 등 필요한 구제조치 Ⅳ. 성희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1. 조정에 의한 조치 :성희롱 사안이 경미하고 당사자 간에 화해가 가능한 경우에는 피해자와 행위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마련하여 양자의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한다. 2. 인사 조치 및 징계 :조정이 성립되지 않거나 성희롱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상담원과 인사 및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듣고 행위자의 전보, 직위해제, 징계요구(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적절한 조치 3. 학생 성폭력 사안보고 및 사안처리 방법 - 학생과 학생 간에 발생하는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의 범주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에서 처리 - 학생간 성추행 사안은 경미하더라도 학교폭력의 범주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으나, 강제추행 이상의 중대 사안은 성폭력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학생과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리 방법
Ⅴ. 성희롱의 구체적인 예 1. 교사와 학생간의 경우 1) 육체적 행위 ♤ 체육관, 운동장, 실험실, 보건실, 숙직실 등 외부와 차단된 장소에서 특정 부위를 만지는 행위 ♤ 몸을 접촉하거나 옆에 또는 무릎에 앉으라고 강요하는 행위 ♤ 복장 지도를 하거나 또는 친근감의 표시라며 머리, 어깨, 배, 허리, 귓볼 등을 만지거나 학생과 가까이 접촉하여 옷깃을 고쳐주는 행위 ♤ 뜀틀 구르기나 철봉운동 등을 할때 엉덩이를 치거나 또는 컴퓨터 시간에 뒤에서 과도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 다정한 듯 어깨동무를 하거나 충고하면서 어깨 안쪽을 치는 행위 2) 언어적 행위 ♤ 수업시간에 음란한 문구나 신문기사 등을 낭독하는 행위 ♤ 학생의 신체적 특징을 성적으로 평가․비유하여 말하는 행위 ♤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농담으로 특정 신체부위접촉을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으로 연인 사이에 부르는 호칭을 사용하는 행위 3) 시각적 행위 ♤ 칠판에 음란한 그림을 그리는 행위 ♤ 수업시간에 음란한 문구를 쓰고, 지우기를 반복하는 행위 ♤ 수업지시용 막대로 여학생의 스커트를 들추는 행위 2. 교직원간의 경우 1) 회식자리에서 ♤ 잔을 들고 옮겨다니면서 옆자리로 다가와 술을 억지로 마시게 하는 행위 2) 교직원 연수회의에서 ♤ 여교사들이 자는 방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행위 3) 학교에서 ♤ 업무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성적 내용(성행위와 관련된 것, 여성의 신체중 민감한 부분에 대한 것 등)이 포함된 심한 욕설을 하는 행위. ♤ 보건휴가와 관련하여 수치심을 갖게 하는 말을 하는 행위 1. 음담패설을 삼간다 2. 동료간들간 존칭을 사용한다 3. 성희롱으로 인한 불쾌한 감정은 분명히 표현한다 4. 상대방의 싫다는 표현에 대해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5. 회식때 술시중이나 블루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6. 직장에서 인터넷 음란싸이트를 보지 않는다 7. 직장동료의 신체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를 하지 않는다 8.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9. 고정된 성역할을 강조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10. 주위에 피해자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돕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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