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성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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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중 | 등록일 | 08.12.02 | 조회수 |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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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개념>
자발적, 적극적 동의 길을 가다보니 멋있고 화려한 집이 있습니다. 대문도 활짝 열려 있어서 집안이 다 보이는데 평소에 내가 갖고 싶어 했던 디지털 카메라가 눈에 확 뜨입니다. 마치 가져가 달라는 듯이, 몇 발자국만 들 어가면 손에 닿는 곳에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양심의 소리도 있지만 갖고 싶다는 욕망이 너무 강해 서 그만 대문을 넘어서 그 집안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때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있는 집 주인 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은 “나가, 안 돼” 따위의 말들을 하지 않고 계속 말없이 보고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는 뜨금 했지만 특별한 말이 없자,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나오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나요?, 무슨 죄를 지었나요? 카메라를 보이게 놔두고, 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을 가 져가도 되는 건가요? 주인이 보고 있었다고 ‘주거 침입죄’, ‘강도죄’ 협의가 없나요? 카메라를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는 죄가 아닙니다.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갖고자 하는 욕망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죄입니다. 더 나아가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면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집주인이 자기 물건을 지키지 못한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 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밀 자유가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치스럽게 꾸미는 거야?, “문은 왜 열어나.” “아무 말도 안 한 것은 가져가도 된다는 것 아니야.” 우리 사회는 아직도 훔쳐간 사람보다는 지키지 못한 집주인을 더 나무라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이나 규칙보다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동료 친구들의 말을 더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인정하는 죄에 대해 둔해지는 것은 아닐까요? 카메라는 훔칠 때 범죄자가 되지만, 성적 개념에서는 훔쳐보기만 해도 범죄자가 됩니다.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 추행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발적, 적극적 동의 없이 성적 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성폭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 자발적, 적극적 동의를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누구나 성적인 태도와 행위를 자발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을 존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동의란 “카메라를 가져가도 됩니다.”라고 적혀 있거나, 확실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Yes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모두 No 입니다.” 아무 말 없이 바라보고만 있는 것, 쭈뼛쭈뼛 대는 것, 눈을 감아 버리는 것, 저항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모두 No 입니다.
-일상에서의 성폭력-
성폭력 하면 거창하게 생각하고 나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알아봅시다. 성폭력은 상대방의 자발적, 적극적 동의 없이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접하게 되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림,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받으며 또래 문화에 적응함으로써 친밀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 특성상 친구들 간에 친밀감의 표현으로 행해지는 행동, 놀이, 장난, 왕게임 등을 통해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뿐 아니라 간혹 동성 간에도 아무 생각 없이 성폭력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에게? 이런 것도 성폭력이에요?”라고 간과 할 수 있는 몇 가지 유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동의 없의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친구들에게 보여주거나 인터넷에 올리기 -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행동 흉내 내기 - 상대방의 외모를 비유해서 성적으로 놀리기 - 치마 들 추기, 치마 속 엿보기 - 공중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보기 - 신체 변화(생리, 몽정, 몸무게, 가슴크기, 생리대 등)로 놀리기 - 게임에서 원치 않는 성적 행위를 시키는 것 - 신체 만지기(엉덩이, 허벅지, 가슴, 성기) 장난하는 친구는 전혀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당하는 상대방은 불쾌하게 느끼고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가해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성폭력이나 성매매를 행한 성범죄자는 이제 직장 구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10년 동안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기관(유치원, 학교, 학원)과 체육시 설, 심지어는 공동주택 경비원직, 청소년 대상 버스 운행까지 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비단 성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하게 되는 성적 장난이 우리도 모르게 성폭력에 대해 둔해져서, 심각한 성폭력을 낳게 되고, 혼자만의 상처를 안고 평생 괴로워하는 피해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상적인 성폭력에 대해 예민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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