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성매매 예방 연수 2008. 10. 6 경덕중학교
2008 교직원 성교육-성매매 예방 연수
1. 성매매 방지법의 제정과 예방교육 배경
성매매 집결지 화재로 표면화된 성매매 여성의 감금실태와 착취의 구조는 개인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성매매의 확산을 막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와 자활을 돕기위해 성매매알선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4년 9.23일부터 시행됨->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 여성을 스스로 타락하는 도덕적 문제로 보아온 윤락행위 방지법에 비해 성매매란 용어를 도입하여 자본의 논리에 따라 성을 상품화하는 것은 범죄로 인식함.
*성매매 예방교육(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국가기관,지방자체단체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그 결과를 여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2008.3.21>
2. 성매매 방지법 주요내용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해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포함하며 성을 사는 사람(1년이하 징역 혹은 300만원 이하 벌금)은 물론이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및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성매매와 관련해 자금,토지,건물을 빌려주는 행위도 처벌대상(재산몰수 가능)
3. 성매매 방지법의 특징
윤락행위 방지법은 업주의 불법적 강요에 의해 성매매를 했어도 업주와 성매매 여성이 처벌된 반면 성매매 방지법에서는 성매매 피해자에 해당하면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예를 들면
1)폭행,협박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2)업주 또는 보호 감독자에 의하여 마약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3)청소년 등 의사결정이 미약한 자,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한 자
4)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당한 자(선불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당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여권 또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후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성매매 유입경로를 살펴보면 가정폭력,성폭력,빈곤등에 의해 유입되며 이들은 선불금에 의해 채무관계에 놓여있다.하지만 성매매를 알선한 자,성매매 여성을 고용,모집,소개한 자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자가 그와 관련하여 성매매 여성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임.
4.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성교행위,*유사 성교행위,*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자위행위 등이며 법률 위반시 3년이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는 누구든지 발생사실을 알게된 때 신고할 수 있으며(친고죄폐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는 즉시 신고대상임(다만 피해자가 원치않으면 처벌할 수 없슴)
=>대상청소년에 대하여 보호 및 재활을 위해 처벌할 수 없으나 성질,동기 및 결과와 행위자의 성행등을 고려하여 소년부 송치가능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2008)
구분 |
등록 |
열람 |
기간 |
*10년간 보존관리 |
*5년간 열람제공 |
대상 |
①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받은 자
②법원에 의해 열람 명령이 확정된 자-성매수의 경우는 2회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재범자
③대상청소년이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함 |
①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와 재범자
②13세 미만의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
③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중 재범의위험성이 있는자 |
정보 |
1.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및 실제 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6개월 이내 사진 ⑥소유차량의 등록번호 |
①성명 ②나이 ③주소 및 실제거주지 ④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⑥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 |
☛열람권자(경찰서 배포)
①성범죄자의 주소(시ㆍ군ㆍ구)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②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 내의 청소년관련교육기관의장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동안 유치원,학교,청소년 보호센터등 아동시설, 공동주택 관리소,청소년 대상 체육시설등에 취업할 수 없으며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여야 함.
성매매 근절을 위한 성의식 개선과 사고전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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