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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교육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08.08.26 조회수 413
첨부파일
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2007. 11. 16       경덕중학교

성폭력 예방


1.성폭력이란?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 위압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폭력의 범위에 있어서는 성희롱, 성적 추행, 성기 노출, 강간 미수, 강간, 윤간, 강도 강간, 성적 가혹 행위,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 행위 강요, 음란 전화, 아내 구타, 인신 매매 등 모든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이다. 즉, 성폭력이란 성을 매개로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2.성폭력의 유형
가. 행위별 유형
  (1) 강간 : 가해자의 성기를 피해자의 생식기에 강제로 삽입하는 것
  (2) 성추행 : 성교는 하지 않고 가슴, 엉덩이, 성기 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 행위, 피해자나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행위
  (3) 강간 미수 : 피해자의 저항으로 성기 삽입이 되지 않은 상태
  (4) 성희롱 : 상대방의 원하지 않은 성적 표현을 담은 말(예 : 음란한 농담, 신체와 관련된 이야기, 성을 암시하는 쪽지, 성 관계를 요구하며 그 이익과 불이익을 말함)
  (5) 외설적인 그림, 출판물을 보게 하거나 음란한 행동을 보여주는 행위
  (6)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적 행위, 성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행위
나. 내용별 유형
ㆍ 친족 성폭력  ㆍ 어린이 성폭력  ㆍ 데이트 성폭력  ㆍ 직장 내 성폭력  ㆍ 부부 성폭력
3. 성폭력 예방책
가. 남자
   (1) 상대방의 ‘아니오’는 거부의 표시로 받아들인다.
   (2) 얌전히 있는 것을 동의한 것으로 혼동하지 않는다.
   (3) 성 차별적인 농담을 하거나 여성을 무시하는 발언을 할 때, 또는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하거나 학대할 때 이의를 제기한다.
나. 여자
   (1) 평소 자기주장을 분명히 하는 태도를 갖는다.
   (2) 집안에 어른이 없을 때는 남자를 초대하지 않는다.
   (3) 숙박업소에 같이 가는 것은 성 관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기 쉽다는 것을 알고 태도를 분명히 한다.
   (4) 평소 체력 단련을 통해 힘을 기르고 호신술을 익혀 둔다.
4.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
가. 신체적 후유증
    부상, 임신, 낙태, 성병의 감염, 질 파열 등의 외상이 발견되며 어린아이 성폭행의 경우 성기 구조의 변형까지 일으킨다.
나. 정신적 후유증
    공포와 우울증, 불안, 좌절과 죄의식, 수치심, 가해자에 대한 혐오감, 대인 기피증 등으로 시달리다가 정신병으로 발전하거나 자살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다. 사회적 후유증
    여성들의 순결 상실감으로 자포자기하여 문란한 성생활을 하거나 매춘의 세계에 빠지기도 하고 알코올이나 약물 남용, 가출 등을 하게 된다.
라. 성적 후유증
    자위행위를 시작하게 되거나 심해지고, 왜곡된 성 정체감, 이성을 혐오하여 동성애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며, 복수심으로 오히려 성폭력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또한 성 기능 장애, 성 혐오, 불감증, 섹스와 애정의 혼란, 과잉 성 행동으로 성인이 된 후 결혼 생활에 문제를 일으킨다.
5. 성폭력 직후 대처 방안
가. 모르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했을 때에는 먼저 현장을 보존하고 범인의 각종 특징(대략적인 신장, 체중, 얼굴형, 복장, 목소리 등)을 잘 기억하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나. 피해 사실을 숨기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보호자에게 즉각 알린다.
다. 사고 직후 옷을 갈아입거나 몸을 씻지 말고 가능한 빨리 보호자와 함께 산부인과 병원으로 간다. (종이봉투에 옷보관, 24시간이내 병원)-임신여부확인 및 성병감염여부확인
라. 수사기관에 신고한다-국번없이112    마. 전문 성 상담가에게 도움-국번없이1336

6. 성폭력 범죄의 처벌(형법 제 32장 정조에 관한 죄)
가.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친고죄)
   강간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죄를 말한다. 범인은 남자에게 국한
나. 강제 추행 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친고죄)
   폭행, 협박으로 추행하는 죄인데 이때의 추행이란 성교 이외에 부자연스런 방법으로 성욕을 채우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예 : 음부를 손을 대거나 유방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경우), 남녀 모두에게 적용
다. 미성년자(심신 미약자) 간음(추행)죄 : 5년 이하의 징역(친고죄)
   미성년자 강제 추행 죄란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하거나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추행을 한 죄를 말한다. 이 죄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그 정신적 능력의 미숙으로 인하며 간음, 추행에 대한 승낙 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는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수단을 묻지 않고 무조건 강간죄나 강제 추행 죄에 준하여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7. 다음 중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o표 하세요.
가. 성폭력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
나. 성폭력은 남자들이 참을 수 없는 성 충동에 의해서 일어난다.(   )
다. 여자들의 노출이 심한 옷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난다.(   )
라. 성폭력 가해자들은 보통사람이 아닌 정신병자들이다.(   )
마. 대부분의 성폭력은 낯선 사람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다.(   )
바.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은 불가능하다.(   )
사. 성폭력을 방지하는 것은 여자가 밤늦게 다니지 않고 조심하면 된다.(   )
아. 부부간에는 성폭력이 있을 수 없다.(   )
자. 컴퓨터 통신을 이용하여 계속해서 음란물을 올리거나 전화를 통해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도 성폭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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