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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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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08.08.26 조회수 219
조류인플루엔자 주의 경보에 따른 조치사항


-철저한 손씻기 지도 및 개인위생 관리 강화

-유증상자/유사환자: 닭, 오리 등 가금류 접촉 일주일 경과 후 38℃이상의 고열을 동반한 기침, 가쁨 또는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보건소 신고(교직원도 해당)를 해야 하므로 속히 알려주시기 바라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여행(출입)삼가

-닭 및 오리 등 가금류의 조리 시에는 내부 중심온도 75℃이상의 온도에서 5분이상 충분히 가열하여 익혀서 섭취해야함


* 조류 살처분자/ 질환발생 농장 종사자 및 가족
-보호복 등 개인 보호장구의 안전한 착용
-계절 인플루엔자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
-예방목적의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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