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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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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력관리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6.25 조회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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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덕중학교 식생활관입니다.

축산물이력제 유통단계 이력관리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 18조 4(판매표지판 등의 이력번호 표시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유통거래관리처-470(2024.6.17.)

위 법령과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의 이력번호를 급식일 기준 7일 이내에

급식장소 홈페이지 등에 표시·게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력관리 대상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계란(가정용) )

 

확인하실 수 있는 QR코드 및 URL 주소를 아래에 작성해드리니,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URL주소: https://www.ekape.or.kr/kapecp/ui/kapecp/trust.jsp?searchKeyword=3158302558 

** QR코드:

QRCOD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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