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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 공포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08.07.16 조회수 250
첨부파일
경덕중학교 훈령 제16호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04년    9월   18일

                          경 덕 중 학 교 장  윤  대  영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학급별로 2명으로 구성되는 학년별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학급별 대의원은 학부모회에서”를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
  부모 전체회의에서”로 한다.

제4조 제4항중 “학급대표인 학부모에게”를 “학부모에게”로 한다.

제4조 제5항중 “학급 대표인 학부모는”을 “학부모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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