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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공고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08.07.16 조회수 245
첨부파일
경덕중학교 공고 제2004-19호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04년    9월    9일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박 재 철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개정규정(안)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학급별로 2명으로 구성되는 학년별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한다. 학급별 대의원은 학부모회에서”를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로 한다.

제4조 제4항중 “학급대표인 학부모에게”를 “학부모에게”로 한다.

제4조 제5항중 “학급 대표인 학부모는”을 “학부모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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