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1998. 9. 5.
1차개정 1998. 3. 26.
2차개정 2000. 2. 14.
3차개정 2000. 4. 7.
4차개정 2000. 10. 1.
5차개정 2004. 9. 18.
6차개정 2005. 4. 11.
7차개정 2009. 2. 23.
8차개정 2009. 7. 10.
9차개정 2012. 7. 10.
10차개정 2013. 4. 2.
11차개정 2014. 2. 18.
12차개정 2016. 2. 19.
13차개정 2020. 2. 21.
14차개정 2024. 2. 16.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12인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인, 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3조 (위원선출관리위원회) ①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명, 교원 2명으로 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③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5인으로 구성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교장이 된다.
제4조 (학부모위원 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전자적방법(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으로 투표할 수 있다.
②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거나 입후보등록서 사본을 복사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단,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소견발표는 생략할 수 있다.
⑥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단, 전자투표로 진행할 경우 학부모는 선거당일 투표마감시간전까지 전자투표로 투표한다.
⑦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⑧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학부모에게 알린다.
⑨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 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⑩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4조의1(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선출된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5조 (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⑥ 입후보등록자수가 정수이하인 경우 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무투표 당선을 결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
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개시일)
①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되어 전임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한다.
제7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의 정당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다른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학부모위원의 자녀가 졸업, 전학, 유예, 휴학, 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월 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2. 교원위원이 퇴직, 전보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 불참할 경우
4.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 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각호의 1에 해당시
6.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 거래 등으로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하거나 그 취득 을 다른 사람에게 알선시 운영위원회 의결로 자격상실
④ 위원의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피심위원은 자신의 자격심사에 관한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2. 피심위원은 제1호에 의하여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한다.
제7조2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본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④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건의사항 심사) ①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학교운영등과 관련하여 위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건의사항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건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조2 (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영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회기)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안건이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제10조 (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소위원회를 둘 수 있고 급식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체육진흥회, 어머니회, 기타 학부모의 자생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의견을, 학생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대표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록 작성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 회의중지 및 산회일시 3. 의사일정 4. 출석위원의 성명 5.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6. 부의안건과 심의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7. 안건 심의 결정
제13조 (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 의결된 날부터 2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 운영경비) 운영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학교회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 회기기록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매년 정기회 개최시 선출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16조 (의사 등의 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7조 (규정의 개정 등)
①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②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8. 3. 26)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8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③ (경과조치) 초·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2. 14)①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7) ① 이 규정은 2000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0. 1) ① 이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9. 18) ① 이 규정은 2004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04. 11)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2. 23)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07. 10)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07. 12)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04. 02)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02.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차기 운영위원회 구성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6. 02. 19)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02. 21)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2. 16.) ①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