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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학기 코로나19 대응 학생 평가 및 인정점 부여 안내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22.04.13 조회수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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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학기 코로나19 대응 학생 평가 및 인정점 부여 안내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평가지침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고사 결시 학생에 대한 인정점 기준을 아래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시험 기간에 결시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중지 결시생 성적처리

등교중지로 평가에 응시하지 않은 학생은 결시 처리(인정점 100% 부여)하는 것이 원칙임

고사 기간 중 평가에 미응시하여 인정점을 부여하는 경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포함) 검사결과서(PCR,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진료확인서) 필수 확인, , 부득이하게 검사결과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의 방문확인서 확인

교사의 출결 대체 증빙자료,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인정하지 않음.

객관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출결 처리와 별개로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따라 인정점 부여

등교중지 대상 학생을 위한 별도시험실 운영하지 않음.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경우 평가를 희망하더라도 응시할 수 없음.

2. 코로나19 의심증상자

평가 응시를 위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학생 등교 가능

확진 후 격리해제 학생이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등교 가능하나 부득이하게 45일 이내에 선제검사 및 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이 나온 경우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3. 코로나19 백신 접종

평가 기간에 접종하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접종 시 이상반응 발생의 경우 출석인정결석(인정점 100%) 또는 질병결석(인정점 80%)에 따른 인정점 부여하되, 증빙자료 필수 제출

평가 기간 중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처리 및 증빙자료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에 따른 평가 기간의 증빙자료는 일반 기간의 출결 증빙자료와는 다름

2022. 4. 13.

경 덕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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