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관리기준 안내(11.22일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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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중 | 등록일 | 21.11.23 | 조회수 | 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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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관리기준, 개정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임상증상자 등교 희망 시 허용 기준: -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하였으나,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2.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하는 상황(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내용 추가) -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 -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후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동거인인 보호자의 추가 자가격리 실시에 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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