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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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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관리기준 안내(11.22일 부터 적용)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21.11.23 조회수 221
첨부파일

* 코로나19 관련 학생 등교관리기준, 개정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임상증상자 등교 희망 시 허용 기준: 

-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하였으나,

 선별진료소 검사결과(음성)”만 확인 후 등교 허용 가능

 

2.등교 또는 출근을 중단해야하는 상황(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내용 추가)

- 예방접종완료자 학생은 등교 가능

- 확진학생이 보호자와 함께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 후 퇴소한 경우 격리해제확인서로 등교 가능

  ​(동거인인 보호자의 추가 자가격리 실시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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