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발생 시 학생 등교중지(가정관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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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소연 | 등록일 | 20.12.18 | 조회수 | 138 | ||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확진자 관련 자가격리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개인 방역에 조금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유, 초,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학부모(동거인 포함)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서를 받은 경우에는 자가 격리기간 동안 학생을 등교중지 시키고 아래 가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3번 ‘예’ 체크하여 제출 -> 등교중지 등교 시 제출서류: 보건당국에서 발급한 자가 격리 통지서 (학생, 가족, 동거인 포함하여 자가 격리자 있는 경우) 자가격리자가 다른 장소(지역)에서 자가격리 시 등교 가능
2020. 12. 17. 경 덕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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