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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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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
작성자 이정희 등록일 19.05.27 조회수 32
첨부파일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19. 5. 29.() ~ 2019. 6. 3.()

신청장소

신청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

신청서류

- 신청서(가정통신문 뒷면 확인)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지원(교부)시기

6월 이후

기타

교육비 지원을 원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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