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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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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15.04.10 조회수 236
첨부파일

교 훈(校訓)

가정통신문

제 목

성실(誠實), 창의(創意), 도전(挑戰)

2015.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학교번호 : 235-2703~4 / FAX(043)235-2705

 

온 들판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듯이 학생들은 새로운 다짐과 의지를 갖고 학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항상 학교의 교육과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본교는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들의 개인봉사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도 가능합니다.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 반영

봉사활동 권장 시수

고입 성적 반영 비율

반영 계획

연간 20 시간

내신 성적 300점 중 12점 반영

중학교 전 학년 실적

 

봉사활동 인정 시간

구 분

평일

휴업일(, 공휴일), 방학 중

4교시

6교시

7교시

인정 시간 예시

4시간

2시간

1시간

8시간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봉사활동 영역

교내 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자연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

 

봉사활동 인정 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봉사활동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 포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1365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2.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 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의 지도 및 상담 등)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프라인 선플 달기 캠페인 활동

내 용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활동(선플달기) 봉사활동으로 인정

방 법

학생이 온오프라인에서 50자 이상 댓글을 작성하고 지도교사가 내용을 검토한 후 선플로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연간 최대 12시간 인정)

 

헌혈

방 법

헌혈 4시간 인정(13회 이하),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헌혈 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개인 봉사활동 실적 인정 방침

1.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직인이 있을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합니다.

2.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은 지양합니다.

반장, 아파트관리소장 등의 확인이 있는 확인서는 직인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음.

아파트 봉사활동의 경우 나눔 포털이나 주택관리공단에서 전송된 자료 중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경우만 인정.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나,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이루어 진 봉사활동이 단순 노동이 아닌 교육적 활동(각종 공연, 말벗 봉사 )일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3. 해외봉사활동, 사설 유치원-탁아소-어린이집, 개인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봉사동아리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

5. 지정된 기관 이외의 활동 시 담임선생님 또는 담당 선생님께 문의 후 실시합니다.

6.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학교 교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학교홈페이지 봉사활동란에서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5. 4. 10

 

 

경 덕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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