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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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중 | 등록일 | 15.04.10 | 조회수 | 2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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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들판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듯이 학생들은 새로운 다짐과 의지를 갖고 학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항상 학교의 교육과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본교는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5.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들의 개인봉사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도 가능합니다.
♦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 반영
♦ 봉사활동 인정 시간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 봉사활동 영역
♦ 봉사활동 인정 기관
♦ 봉사활동 인증기관 문의
♦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1.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2.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온․오프라인 선플 달기 캠페인 활동
♦ 헌혈
♦ 개인 봉사활동 실적 인정 방침 1.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직인이 있을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합니다. 2.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은 지양합니다. ❍ 통․반장, 아파트관리소장 등의 확인이 있는 확인서는 직인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음. ❍ 아파트 봉사활동의 경우 나눔 포털이나 주택관리공단에서 전송된 자료 중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경우만 인정.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나,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이루어 진 봉사활동이 단순 노동이 아닌 교육적 활동(각종 공연, 말벗 봉사 등)일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3. 해외봉사활동, 사설 유치원-탁아소-어린이집, 개인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봉사동아리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합니다. 5. 지정된 기관 이외의 활동 시 담임선생님 또는 담당 선생님께 문의 후 실시합니다. 6.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학교 교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학교홈페이지 봉사활동란에서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5. 4. 10
경 덕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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