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가정통신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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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중 | 등록일 | 14.03.24 | 조회수 | 331 | ||||||||||||||||||||||||||||||||||||||||||||||||||||||||||||||||
2014.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 안내 온 들판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고 있듯이 학생들은 새로운 다짐과 의지를 갖고 학년을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항상 학교의 교육과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며, 본교는 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학교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4. 학생 개인 봉사활동 운영기준을 안내해 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녀들의 개인봉사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학생봉사활동은 원칙적으로 사전 봉사활동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되,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 승인으로 인정도 가능합니다. ♦ 학교장이 허가한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실시 및 인정 절차
♦ 봉사활동 영역
♦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 반영
♦ 봉사활동 시간 인증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 봉사활동 정보 제공 홈페이지 안내
♦ 나눔포털(www.nanumkorea.go.kr) 서비스 이용
♦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되는 내용
♦ 개인 봉사활동 실적 인정 방침 ⑴ 봉사활동 인증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지정한 기관, 시․군․구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센터 ⑵ 인정불가 : 친인척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⑶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직인이 있을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합니다. ⑷ 해외봉사활동, 사설 유치원-탁아소-어린이집, 개인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⑸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통․반장, 아파트 관리사무 소와 아파트 내 도서관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⑹ 학생의 헌혈 자원봉사는 헌혈 4시간을 인정(1년 3회 이하)하며, 헌혈자 본인에 대해서만 적용 하고 헌혈 증서를 양도 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⑺ 지정된 기관 이외의 활동 시 담임선생님 또는 담당 선생님께 문의 후 실시합니다. ⑻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 양식은 학교 교무실에 비치하고 있으며, 학교홈페이지 봉사활동란에서 다 운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14. 3. 24 경 덕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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