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덕중학교 로고이미지

봉사마당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양식)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20.04.21 조회수 266
첨부파일

2020. 학생 봉사활동 운영

1

학생 봉사활동 인정

봉사활동 인정 시간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8시간 이내 인정 원칙

구 분

평일(6교시 수업기준)

휴업일(, 공휴일), 방학 중

인정 시간 예시

2시간

8시간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을 추가 인정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합산하여 1시간이 안되는 경우는 버림.

학교계획에 의한 교내 봉사활동 중 수업시간 이외에 1시간 이내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교내 봉사활동(급식도우미, 학습지도 도우미, 다문화학생 도우미, 또래 상담, 또래 중재 등)봉사활동 시간을 누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음

인정 불가

영리목적의 기관(시설),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시설), 종교시설을 이용한 봉사활동은 실적 인정 불가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하지 않음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1시간 기준으로 인정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행사 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불인정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물품 및 현금기부 등)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헌혈) 수업시수에 관계없이 헌혈 1(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연간 3회 이내)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선플달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 활동으로 최대 12시간 인정

중학생 50자 이상 작성하고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활동내용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으로 입력하고 연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되, ‘특기사항란에는 입력하지 않음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인증기관 문의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여성가족부)

충북자원봉사센터(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포털, 행정자치부)

충북사회복지협의회(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보건복지부)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단체)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 -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 종교적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비영리기관의 경우도 포함)

2

학생 봉사활동 절차

2020학년도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코로나19로 인해 연간 권장 시수 조정

구분

학교교육과정

중학교

10 7

10 5

20 12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중학교 봉사활동 점수 반영 조정은 별도 안내 예정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학교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하고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학생]

[학생]

[학교]

[학교]

포털시스템에서 봉사활동 검색 후 신청

봉사활동 실행 후 포털시스템에서 확인서 나이스로 전송

나이스에서 포털시스템에서 전송된 실적 자료 확인 후 승인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365자원봉사포털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자원봉사포털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포털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학생]

[학교]

[학생]

[학교]

[학교]

봉사활동계획서 제출

(담임, 담당교사)

봉사활동 계획 승인

계획에 따른 실행 후

확인서 제출

봉사활동 확인서 평가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3

봉사활동 실적 인정 철저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한 것에 한함

.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은 지양

참고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봉사활동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이웃돕기

활동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한다.

친구돕기활동-학습이 느린 친구 돕기, 장애 친구 돕기 등

지역사회활동-불우이웃 돕기, 난민 구호 활동, 복지시설 위문, 재능 기부 등

환경보호

활동

환경을 보호하는 마음과 공공시설을 아끼는 마음을 기른다.

환경정화활동-깨끗한 환경 만들기, 공공시설물 보호, 문화재 보호, 지역 사회 가꾸기 등

자연보호활동-식목 활동, 자원 재활용, 저탄소 생활 습관화 등

캠페인

활동

사회 현상에 관심을 갖고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기른다.

공공질서, 환경 보전, 헌혈, 각종 편견 극복 캠페인 활동 등

학교폭력 예방, 안전사고 예방, 성폭력 예방 캠페인 활동 등

참고 2

자주하는 질문(FAQ)

1인증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사설기관에서의 봉사활동도 인정 가능한가?

민간 기관이나 시설도 봉사활동이 가능하나,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기관(단체)여야 함.

학생은 사전에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는 위의 사항을 확인하여 승인 후 봉사활동 진행

2어린이집, 요양원, 병원 등에 대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은?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개인 운영기관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위의 사회복지관련 자원봉사수요처를 인증하는 사이트는 VMS(www.vms.or.kr/)

3담임(담당)교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한 봉사활동에 관하여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때 에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나요?

학교에서 벌인 봉사활동(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봉사활동과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자율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4봉사활동에서 1시간은 몇 분을 의미하나요?

봉사활동 시간 계산을 할 때 1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으로 초등학교 40, 중학교 45, 고등학교 5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외 수업 시간 외 교내 봉사활동, 교외 봉사활동은 60분을 1시간으로 산정함.

5동아리 활동 부서에서 동아리 활동 시간에 시행한 활동을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동아리 활동(자율동아리 포함) 시행한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봉사

활동을 위해 따로 모둠 형태(동아리)로 조직되어 활동한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함.

6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으로 발급받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생 봉사활동으 로 인정할 수 있나요?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한 학생 봉사활동은 인정함. 다만,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된 경우 청소년

단체 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없음.

7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 경로당 등에서 실시된 봉사활동은 인정할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영리기관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음.

부녀회와 노인정 등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이 비영리기관(단체)

,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활동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음.

8위탁학생의 경우 위탁기관에서의 봉사활동을 인정할 수 있나요?

위탁기관에서 보내온 각종 비교과 영역은 위탁 교(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 봉사활동 실적도 그

대로 인정함.

9부적절하게 인정된 봉사활동 사례는?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모임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문예 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태극기 달고 인증사진 찍기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인구조사 참여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운동경기공연 관람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 자치회의, 자치법정, 모의의회, 토론회, 학생 기자 활동, 평가단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활동(,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사전 안전교육 등)은 인정 가능)

10해외 봉사활동 실적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할 수 있는가 ?

해외 봉사활동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불가

11전출입 학생의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는 어느 학교에서 보관하여야 하나요?

전출 시에는 전출일 현재까지의 활동 내용과 실적 자료를 전입 교로 전송(송부)하고 입력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 교에서 보관

121365 자원봉사 포 또는 VMS에서 봉사 프로그램을 신청 활동 후 나이스로 연계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봉사활동 확인서를 출력하여야 하는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실적 연계사이트의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물을 제출하는 경우(계획서 제출 생략)

- 실적 연계사이트의 전송이 실패한 경우 : 전송 실패 확인

- 실적 연계사이트 전송 후 봉사활동 내용 수정하여 재전송하여야 하는 경우 : 재전송 불가

- 학년도가 지나 과거 학년도 전송이 불가한 경우 : 전송 불가

 

이전글 2020. 청소년 봉사활동 안내문
다음글 2019. 7월 환경기념일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