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개인 봉사활동 계획서(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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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중 | 등록일 | 20.04.21 | 조회수 |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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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사활동 인정 시간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
◦실제 봉사활동 시간에 한해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특별 재난지역에 대한 자원봉사 등 국가적 재난극복을 위한 활동의 경우 2시간 이내에서 이동시간을 추가 인정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합산하여 1시간이 안되는 경우는 버림. ◦학교계획에 의한 교내 봉사활동 중 수업시간 이외에 1시간 이내로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교내 봉사활동(급식도우미, 학습지도 도우미, 다문화학생 도우미, 또래 상담, 또래 중재 등)은 봉사활동 시간을 누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음 ◦인정 불가
◦해외 봉사활동 실적은 인정되지 않으며, 생활기록부에도 입력하지 않음
□ 봉사활동 내용별 인정 기준 ◦(봉사활동 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봉사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본.전문교육 및 회의시간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 ※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등은 불인정 ◦(문화공연 준비) 공연에 의한 봉사활동 시 공연당일 공식적인 준비시간 및 최종 연습시간은 인정 ※ 공연주체의 일상적인 공연준비나 연습은 제외 ◦(번역) 공익적 목적에 의해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경우, 200자 원고지 5매당 또는 A4 1매를 1시간 기준으로 인정 ※ 점자, 녹음 등 번역과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 유사한 기준을 정하여 인정 ◦(행사 참여)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내빈이나 주차), 주변 정리, 홍보 등 실질적 봉사활동은 인정, 단순 참여는 불인정 ※ 정부.지자체 기념식 등의 공공행사에 단순동원 형태의 참여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활동비 등 대가를 받는 활동은 제외 ◦(물품 및 현금기부 등)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헌혈) 수업시수에 관계없이 헌혈 1회(전혈, 성분헌혈) 4시간 인정(연간 3회 이내) ※ 헌혈자 본인만 인정, 헌혈증서를 양도받은 자는 적용하지 않음 ◦(선플달기)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 활동으로 최대 12시간 인정 ※ 중학생 50자 이상 작성하고 20건당 일주일 최대 1시간 인정 ※ ‘활동내용’은 ‘건전한 사이버 문화 조성 캠페인’으로 입력하고 연 최대 12시간까지, ‘봉사활동실적’란에 입력하되, ‘특기사항’란에는 입력하지 않음
□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인증기관 문의
◦인증 방법 -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인정하는 방법 -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에서 NEIS로 실적 전송하는 방법
〈 2020학년도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코로나19로 인해 연간 권장 시수 조정
※ 2021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중학교 봉사활동 점수 반영 조정은 별도 안내 예정
□ 학교교육과정에 의한 봉사활동 □ 학교 교육과정 외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 없으나, 실시 전 상담을 하고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
※ 1365자원봉사포털 ⇔ VMS 자료전송 시 실적 공유, 1365자원봉사포털 ⇔ DOVOL 실적 자동 공유(자료 전송 불필요) ※ 실적 연계 사이트(나눔포털, VMS, DOVOL) 이용 관련 유의사항 ◦포털시스템(1365자원봉사포털,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승인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헌혈의 경우 사전 봉사활동계획서 대신 학부모 동의서(불가피한 경우 사후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한 것에 한함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은 지양
민간 기관이나 시설도 봉사활동이 가능하나,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기관(단체)여야 함. 학생은 사전에 봉사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학교는 위의 사항을 확인하여 승인 후 봉사활동 진행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및 국공립 기관(개인 운영기관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병원: 사회복지법인 또는 의료법인 등은 인정 가능,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병원은 인정 불가 노인요양원: 노인복지법 상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시설은 인정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만 신고된 시설은 인정 불가(반드시 노인복지시설신고증 확인) 병원: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인이 운영하는 병・의원 등 각급 의료기관 중 사회사업실 또는 자원봉사활동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 봉사활동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활동영역, 내용, 안전 등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어긋나면 인정 불가 ※ 위의 사회복지관련 자원봉사수요처를 인증하는 사이트는 VMS(www.vms.or.kr/)
학교에서 벌인 봉사활동(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된 봉사활동과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학교 자율로 실시하는 봉사활동)의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봉사활동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봉사활동 시간 계산을 할 때 1시간은 정규교육과정 내 봉사활동으로 초등학교 40분, 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외 수업 시간 외 교내 봉사활동, 교외 봉사활동은 60분을 1시간으로 산정함.
동아리 활동(자율동아리 포함)으로 시행한 봉사활동은 인정되지 않음. 학교 교육계획에 의해 봉사 활동을 위해 따로 모둠 형태(동아리)로 조직되어 활동한 경우는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함.
청소년단체에서 실시한 학생 봉사활동은 인정함. 다만,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된 경우 청소년 단체 활동 특기사항에 기록할 수 없음.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비영리기관이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음. 부녀회와 노인정 등에서 실시한 봉사활동의 경우 프로그램 운영기관(단체)이 비영리기관(단체)이 며,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맞게 활동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으면 인정할 수 있음.
위탁기관에서 보내온 각종 비교과 영역은 위탁 교(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인정, 봉사활동 실적도 그 대로 인정함.
① 해외에서 실시한 봉사활동과 해외 봉사활동을 위한 국내 사전 모임 ②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③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④ 문예 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⑤ 태극기 달고 인증사진 찍기 ⑥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⑦ 인구조사 참여 ⑧ 봉사활동 관련 단순 영상물 시청 ⑨ 봉사활동을 수익사업으로 운영하는 활동 ⑩ 운동경기ㆍ공연 관람 ⑪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통해 학생을 동원하는 각종 행사 ⑫ 각종 행사의 단순 참여 활동 ⑬ 각종 회의 및 토의 참석(예: 자치회의, 자치법정, 모의의회, 토론회, 학생 기자 활동, 평가단 등) ⑭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활동(단, 봉사활동 시작 전에 실시하는 교육 등 봉사활동과 직접 관련된 시간(사전 안전교육 등)은 인정 가능)
해외 봉사활동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포함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떠한 항목에도 기재불가
전출 시에는 전출일 현재까지의 활동 내용과 실적 자료를 전입 교로 전송(송부)하고 입력 근거가 되는 증빙서류는 원적 교에서 보관
실적 연계사이트의 봉사활동 확인서 출력물을 제출하는 경우(계획서 제출 생략) - 실적 연계사이트의 전송이 실패한 경우 : 전송 실패 확인 - 실적 연계사이트 전송 후 봉사활동 내용 수정하여 재전송하여야 하는 경우 : 재전송 불가 - 학년도가 지나 과거 학년도 전송이 불가한 경우 : 전송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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