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봉사활동 안내 |
||||||||||||||||||||||||||||||||||||||||||||||||||||||||||||||
---|---|---|---|---|---|---|---|---|---|---|---|---|---|---|---|---|---|---|---|---|---|---|---|---|---|---|---|---|---|---|---|---|---|---|---|---|---|---|---|---|---|---|---|---|---|---|---|---|---|---|---|---|---|---|---|---|---|---|---|---|---|---|
작성자 | 오병후 | 등록일 | 16.03.21 | 조회수 | 281 | |||||||||||||||||||||||||||||||||||||||||||||||||||||||||
2016학년도 봉사활동 안내 경덕중학교 1. 목적 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과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한다. 나. 봉사활동을 통하여 근로정신을 함양하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다. 다. 봉사활동을 실행함으로써 타인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돕는 마음을 기른다. 라. 학생 봉사활동을 통하여 실천위주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학습의 경험을 제공한다.
2. 봉사활동 연간 권장 시수 및 고등학교 입시성적 반영
3. 학생 봉사활동 인정 및 인증 방법 가. 봉사활동 인정 시간 ○ 봉사활동 시간 인정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
※ 학생의 징계,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 등에 따른 학교 내 봉사활동, 사회봉사, 출석정지 기간의 봉사활동은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불가
나. 봉사활동 인정 기관 ○ 교육감 및 교육장,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 ※ 학생봉사활동 인정 불가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이나 소속회원의 이익을 목적으 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 등 ○ 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 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 등에서 인정하는 기관 ○ 인증기관 문의 - 충북청소년활동진흥원(여성가족부)(043-220-6821) : DOVOL(청소년자원봉사) - 충북자원봉사센터(행정자치부)(043-225-1365) : 1365자원봉사(나눔 포털) - 충북사회복지협의회(보건복지부)(043-234-0840) : VMS(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4.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가.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는 경우 ○ 학생은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음
나. 포털시스템(1365, DOVOL, VMS)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 학교장이 추천(허가)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
5. 학교 차원 총 봉사시간 = 1학년-16시간, 2학년-16시간, 3학년-15시간 (창체활동 중 봉사활동: 10시간, 봉사학급: 1, 2학년-2시간, 3학년-3시간, 방학소집: 1․2학년- 4시간 ․ 3학년-2시간 인정) 6. 온․오프라인 선플 달기 캠페인 활동
7. 헌혈
8. 개인 봉사활동 실적 인정 방침 가. 봉사활동 확인서는 기관장이나 단체장의 직인으로 발급받는다. 나.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만 직인이 있을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한다. 다. 봉사활동계획서를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라. 봉사활동은 시간 단위로 입력하되, 동일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한 경우에는 학기말 또는 학년말에 합산하여 시간 단위로 입력할 수 있다.(합산하여 1시간이 안 되는 경우는 버림) 마.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에 의한 봉사활동은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바. 해외봉사활동, 사설 유치원-탁아소-어린이집, 개인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 비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을 권장하며 영리단체의 봉사활동은 지양한다. ❍ 통․반장, 아파트관리소장 등의 확인이 있는 확인서는 직인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음. ❍ 아파트 봉사활동의 경우 나눔 포털이나 주택관리공단에서 전송된 자료 중 교육적 목적에 부합할 경우 인정.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의 봉사활동은 인정하지 않으나, 종합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이루어진 봉사활동이 단순 노동이 아닌 교육적 활동(각종 공연, 말벗 봉사 등)일 경우 봉사 활동으로 인정. 아. 봉사활동 시간은 다른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의 시간과 중복하여 인정할 수 없다. 자. 봉사동아리에서 동아리활동의 일환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한 경우, 봉사활동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동아리활동 내용으로만 인정한다. 차. 봉사활동 사전, 사후에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카. 기타 필요한 자료나 안내문은 학교홈페이지 봉사활동란을 참고한다. |
이전글 | 2016. 개인별 봉사활동 계획서 및 확인서 |
---|---|
다음글 | 제97주년 3․1절 기념행사 봉사활동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