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활동 관련 자주하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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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중 | 등록일 | 15.04.10 | 조회수 | 196 | |||||||||||
□ 민간 기관이나 시설도 봉사활동이 가능하나, 공익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기관(단체)여야 함.
□ 단순 기부활동은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 할 수 없음. 다만, 기부활동의 일환으로 ‘사전교육-캠페인-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기부-평가’의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경우는 인정 가능함.
□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에서는 예시나 기준이 없어 봉사활동 인정이 애매할 경우에 판단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부 지침을 벗어나 인정할 수 없음.
□ 수업시수로 반영된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만 봉사활동 인정가능 하며, 행사에 따른 주변정리, 홍보 등 실질적인 봉사활동만 인정
□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증 기준표는 1일 권장 사항이므로, 봉사활동 실적등록 절차는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봉사활동 운영 계획 및 학교별 자체계획과 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의 시행함
□ ‘학생 봉사활동 활용 내용별 시간 인증 기준’에 따라 4시간 인정
□ 봉사활동 실적은 시간 단위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는 분단위는 절사하여 기록함(단, 같은 종류의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경우 학기말에 합산 가능)
□ ① 푸드마켓에 음식물 기부 ② 장애인이 출연하는 공연 관람하기 ③ 문예작품(그림, 글짓기) 공모전 응모 ④ 태극기 달고 인증샷 찍기 ⑤ 모바일 광고 열람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추천 ⑥ 정치적 목적의 집회 참여 봉사활동 ⑦ 봉사활동을 빙자한 수익사업 운영에 참여 사례 등 ⇒ 봉사활동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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