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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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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적용 자료 안내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21.07.12 조회수 85
첨부파일

주요내용

- (시행 시기) ‘2171일부터

- (최초납부기한) 납부 유예로 ‘22310일까지

- (보험료율 적용) 보수액의 1.4% (학교 0,7%, 강사 0.7%)

- (관련교육) 근로복지공단에서 권역별로 실시 예정

고용보험 성립신고, 자격취득 신고 등 (https://total.kcomwel.or.kr/)

- (보험관계성립신고) 노무제공계약 체결 시 14일 이내 (2021714일까지 반드시 완료)

- (피보험자 취득신고) 노무제공계약 시작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 (월 보수액 통보) 노무제공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통보

문의처

고용보험 운영에 대한 문의

대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042-718-0600

제도개선에 대한 문의

고용노동부

044-202-7925, 7919

적용대상에 대한 문의

도교육청 유아특수복지과

043-290-2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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