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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규 신청 안내
작성자 이정희 등록일 20.10.14 조회수 61
첨부파일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차 신규 신청 개요
  가. 지원대상: 방과후학교 강사
    1)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2) '19.12월~'20.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 '19.12월~'20.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며 다만, 해당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나. 신청기간
    1) 온라인 신청:'20.10.12.(월)~'20.10.23.(금), 24:00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후, 신청 완료(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2) 현장 접수:'20.10.19.(월)~'20.10.23.(금),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함
      가) 신분증과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나) 신청 첫 이틀(10.19, 10.20)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
  다. 지원내용:150만원
  라. 상세 지원안내: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covid19.ei.go.kr)홈페이지에 2차 신규신청에 관한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 참고하여 신청 바람.
  마. 관련 내용은 충북방과후학교 홈페이지(http://after.cbe.go.kr)-정보마당-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음.

 

※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전지원금 2차 신규 신청 안내 1부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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