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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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희 | 등록일 | 19.04.03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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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지원대상: (국 공 사립)중고등학교 학생 중 ■ 지원기준: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지원금액: 연간 60만원 한도 내 ■ 신청기간: 별도안내(5~6월중)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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