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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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희 | 등록일 | 18.11.06 | 조회수 | 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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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기간: 2018년 하반기('18년 2학기 시작일 ~ '19년 2월말) ※ 2학기 시작일이 8월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 포함 ※ 해당기간 기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환불 및 소급 지원 2. 지원대상: 중․고등학교 다자녀학생(국립교, 특수학교 제외) ※ 다자녀학생: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3. 지원내용: 다자녀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강료* 등 지원(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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