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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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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계획
작성자 이정희 등록일 18.11.06 조회수 348
첨부파일

1. 지원기간: 2018년 하반기('182학기 시작일 ~ '192월말)

2학기 시작일이 8월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간 포함

해당기간 기 납부금액이 있는 경우 환불 및 소급 지원

2. 지원대상: 고등학교 다자녀학생(국립교, 특수학교 제외)

다자녀학생: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3. 지원내용: 다자녀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강료* 등 지원(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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