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기 경덕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당선자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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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20 | 조회수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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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2025년 3월 실시한 학교운영위원 보궐선출 결과 후보자수가 궐원 위원정수와 동일하고,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2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결과 "해당사항 없음" 확인되어, "무투표 당선"으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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