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부모회 운영 시 유의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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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6.02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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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이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접수·모금하는 학교발전기금 이외의 모든 찬조금품 부당기금(불법찬조금) 조성 사례 유형 -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발전기금(회비 등)을 모금하는 행위 -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획일적으로 회비를 징수하는 행위 - 각 학급별 대표 학부모들이 일정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한 찬조금품을 학예회, 체육대회,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등 각종행사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모금) 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가 불법찬조금을 조성하여 야간자율 학습지도, 교직원 선물, 교직원 회식 등의 경비로 지원하는 사례 - 학생 임원의 학부모 또는 학부모회 등이 학교 기자재 및 교재·교구 확충, 교실 물품 구입, 시설비 확보 등의 명목으로 모금하여 지원하는 사례 - 스승의 날,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참여하여 각종 경비를 부담 하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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