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조정 및 등교중지기간 안내(경계->관심) 5.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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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5.01 | 조회수 | 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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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함 (2024.5.1. 부터 적용) -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제10-1판: 2023.8.31.) 지침은 2024.5.1.(수)부터 폐지됨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기간(등교중지 기간)은 코로나19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1일)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으면 등교해도 됩니다. (등교 시 의사소견서 등 증빙자료 제출하면 출석인정 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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