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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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중 | 등록일 | 23.01.19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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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안내드립니다. 설날 연휴로 인해 소득공제자료 등록 및 제출기한이 짧으니 기한 엄수 부탁드립니다.
[일정안내]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3.1.15.(토)부터(소득공제자료는 1.20. 확정됨) 2. NEIS개인별 소득공제자료 등록 및 행정실 제출: 1월 20일(금)~1월 26일(목) *나이스 연말정산 교직원 등록 메뉴가 1월 20일 금요일에 활성화되므로, 20일부터 등록 가능
[제출서류] 1. 소득공제신고서(전 교직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2. 의료비공제신고서(*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3. 기부금공제신고서(*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4. 연금저축공제, 월세명세서(*해당자 나이스 출력물 서명제출) 5. 주민등록등본(전 교직원 의무제출) 6. 가족관계증명서(*부양대상가족이 주거를 함께하지 않는 경우만) 7. 장애인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8.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및 기타증빙서류(전 교직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PDF파일 출력물 제출, *국세청에서 제공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은 해당기관에서 영수증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함)
*주의사항 1.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부모 등)의 양도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금융소득 등 또한 소득에 포함되니 부양가족의 소득내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양가족 소득의 미확인으로 인해 과다 공제받을 경우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징 뿐 아니라 가산세(10%)가 부과됩니다 (개별납부). 2. 나이스로 연말정산자료 입력 시 세대원/세대주 체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2023. 5월에 세무서에서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관련사항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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