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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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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생활규정 개정 설문조사 학부모 응답 요청(가정학습 기간 규정 추가)
작성자 김철주 등록일 21.12.29 조회수 155

우리교육청 규정에 의하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 해 

가정학습을 1회 10일, 최대 45일까지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자체 규정에 의해 45일보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된 내용을 학생생활규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nxjNAwrHwbcAKknU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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