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 설문조사 학부모 응답 요청(가정학습 기간 규정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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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철주 | 등록일 | 21.12.29 | 조회수 | 155 |
우리교육청 규정에 의하면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 해 가정학습을 1회 10일, 최대 45일까지 실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자체 규정에 의해 45일보다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이에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합의된 내용을 학생생활규정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설문에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 설문조사 링크: https://forms.gle/nxjNAwrHwbcAKknU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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