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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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희 | 등록일 | 20.04.13 | 조회수 | 194 | ||||||||||||||||||||||||||||||||||||||||||||||
1.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분기별 (최초신청 2020. 6월 중) -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추가 신청 가능 ❍ 신청서류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3 서식)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 2020학년도(2020 3. 1. ~ 2021. 2. 28.)에 다자녀 학생 조건 충족하는 경우 소급 지원(단, 고교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항목은 2020. 6월 신청 이후에는 신청월 기준으로 지원) 5. 지원절차
※6월 이전에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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