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덕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계획
작성자 이정희 등록일 20.04.13 조회수 194

1. 지원 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고교학비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사립) , 면 소재

고등학교 1학년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학비 실비

, 면 소재 고등학교

교과서대금

(·사립)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대 실비

교복비

(··사립) 고등학교 신입생

동복 180천원

하복 75천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연간 600천원

   

 

2. 다자녀 학생 지원 기준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배우자의 자녀로 표기 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분기별 (최초신청 2020. 6월 중)

- 학년도 중 다자녀 학생이 될 경우 추가 신청 가능

신청서류 :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서(붙임3 서식) 및 세 자녀 이상 가정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4. 지원방법 및 지원기간

2020학년도(2020 3. 1. ~ 2021. 2. 28.)에 다자녀 학생 조건 충족하는 경우 소급 지원(, 고교학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항목은 2020. 6월 신청 이후에는 신청월 기준으로 지원)


5. 지원절차

신청안내/신청

접수

지원대상자 결정

지원

학교/학부모

학교

학교

학교/교육청

신청서

다자녀학생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 확인 (다자녀학생 및 중복지원 여부)

대상자 결정/ 예산소요액 신청

교육비 지원

6월중

6월중

6월중

6~7월중

 

※6월 이전에 가정통신문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전글  2020. 자유학년제 1학년 1학기 수강신청
다음글 4.16 온라인개학 1,2학년 시간표 및 일과진행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