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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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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방학중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안내
작성자 윤수정 등록일 16.11.07 조회수 210

지난 여름방학에 충북에서 피해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안내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웹사이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하시고, 사설 업체가 홍보하는 영어캠프의 경우 꼼꼼하게 살피시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 해 사 례 >

 1) 무등록업체의 제주지역 "영어캠프" 가입 신청서를 신청하였는데 '캠프 미운영 통보'를 받았지만 미환불

 2) 제주지역 "영어캠프" 운영과 관련된 문자, 전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어 신청하였는데, 실제 운영하지 않고 캠프 참가비도 미환불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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