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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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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15.12.09 조회수 235
첨부파일

초빙교사 임용 재공고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부터 제4,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 의거하여 2016. 3. 1.자 초빙교사 임용 추천 대상자 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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