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덕중학교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교육 실시
작성자 경덕중 등록일 08.07.18 조회수 313
   『촌지 안주고 안받기 운동』

                                                                        2006. 05. 08  08:40


1. 학교에 대한 정상적이 학부모의 재정적 지원 등

초.중등교육법령의 규정에 의거 학교발전기금의 형식으로 투명한 지원


2. 잘못된 사항

학부모회에서 임원 등을 통하여 찬조금을 거두고, 이를 각종행사경비, 회식비, 스승의 날 촌지 등의 형태로 제공하거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촌지를 제공하고 있는 사례.


3. 전직원의 다짐

가. 초.중등교육법령에 의한 학교발전기금 이외에 학부모를 통한 찬조금의 모금, 갹출은 여하한 명목으로도 참여하지 않는다.

나. 학부모로부터의 촌지는 물론 향응, 접대 수수에는 응하지 않는다.

다. 공무원행동강령을 준수한다.
이전글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가정통신문 발송
다음글 청렴교육행정 실현을 위한 "교육감 서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