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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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덕중 | 등록일 | 08.07.18 | 조회수 | 310 |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 계획 1개월 연장> 1. 운영기간 : 2005.3.4.(금) - 2005.4.30.(토) (2개월간) 2, 연장운영 : 2005. 5월까지(1개월 연장) 3. 대상 : 초· 중· 고교에 재학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인 청소년 ◦ 학교폭력서클 구성·가입 또는 가입 권유받은 자 ◦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거나 타인의 금품을 갈취한 자 ◦ 학교폭력 피해자, 기타 학교내외에서 폭력 등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 4.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방법 ◦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찰지구대 등에 본인, 부모 또는 교사와 함께 방문 신고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청소년담당 경찰관이 집 또는 학생이 원하는 장소로 방문, 상담, 신고접수 ◦ 인터넷(이메일 등),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 ◦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고한 것과 동일하게 인정 5.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학생 처리 ◦ 자진신고 학생에 대해서는 부모, 교사, 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처벌보다는 학교와 협의 교육적 차원에서 조치 ◦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부모 또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전학, 병원진료 및 피해보상 법률상담 등 지원 6. 자진신고 하지 않은 학생에 대한 조치 ◦ 폭력행사 및 현금 등을 빼앗은 학생이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2005.5.4 경 덕 중 학 교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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